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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기사에 서울시에서 2024년 8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호, 3호 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는 기사에 이에 신청밥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서울시 특별시 보도자료 내용
1. 두 자녀 이상 가구,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... 12일(금)부터 차량 등록
- 내달 21일(수)부터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… ‘바로녹색결제’에 사전 등록
-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18세 이하인 가구 대상, 가구당 차량 1대 등록 가능
- 시, “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위해 지속 노력”□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․31 호 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. 서울시는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오는8.21.(수)부터 ‘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’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.
□ 7.12.(금)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‘바로녹색결제(https://oksign.seoul.go.kr)’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(수)부터 남산 1호 , 3호1․3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.
□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.
○ 이번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」 개정(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)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.
□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.21.(수) 전에 혼잡통행료,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‘바로녹색결제’에 등록하면 되고,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‘다둥이 행복카드’를 보여주면 된다.
○ ‘바로녹색결제’에 로그인한 뒤에 ‘나의 녹색교통’에서 차량 정보 추가․삭제 메뉴를 클릭,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하면 된다.
※ 다둥이 카드 소지(대면 확인)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다자녀 가족 소유 차량 여부 검증 예정
□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(명의) ‘차량 한 대’만 등록 가능하며, 막내 나이(18세 이하)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.
□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“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”이라며 “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‘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’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”라고” 말했다.
2. 바로녹색결제에서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 통행료 면제 등록 방법
□ 바로녹색결제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공지알림이 나옵니다.
- 본인명의 차량 1대만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□ 바로녹색결제 시스템(oksign.seoul.go.kr) 접속 순서
1) 회원가입
2) 나의 녹색교통 클릭
3) 비밀번호 재인증
4) 차량정보추가/삭제
5) 다자녀 등록/변경
6) 다자녀 감면기간 확인 필수 : 막내 18세 이하'일상생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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